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실적 등록 및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과지표별 추진 실적을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되, 계량지표의 실적은 성과측정 주기 말일 기준 10일 이내에, 비계량지표의 실적은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관리를 위하여 실적등록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은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실적이 자동 산출 또는 등록되는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그 실적의 정확성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기획조정관은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적을 부정확하게 등록한 경우에는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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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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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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