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매년 1월중 해당연도 성과관리 방향 등을 포함한 성과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전 구성원에게 공표한다.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기본계획에는 병무청의 전략 및 성과목표 달성 방안과 성과모니터링, 성과평가의 기준ㆍ방법, 성과평가결과 반영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 2009.1.22., 2010.1.12., 2024.10.30.>
삭제 <2009.1.22.>[제목개정 2009. 1.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