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목표값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최근 3년 이내의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예상실적을 목표값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기획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값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보다 낮게 제시된 경우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2009.1.2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값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서 목표값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23.8.14.>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목표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수정된 목표값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제4항에 따라 목표값 조정 신청을 받은 기획조정관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거쳐 목표값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삭제 <2013.3.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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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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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