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평가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른 비계량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하며, 평가반 구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삭제 <2013.3.15.>
③평가반원은 병무청 또는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되, 평가반별 4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3.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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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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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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