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관리변경 성과지표 평가점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 및 사무분장의 변경에 따라 성과지표 관리기관(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성과평가실적을 반영한다. <개정 2015.1.5>1. 전(前) 기관(부서)에서 평가대상 기간의 2분의 1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전(前)ㆍ현 기관(부서) 동일 실적 반영 <개정 2015.1.5.>2. 전(前) 기관(부서)에서 평가대상 기간의 2분의 1 미만 업무를 수행한 경우 : 현 기관(부서)에 한하여 실적 반영 <개정 2015.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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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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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