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성과지표(목록)의 확정, 성과지표의 변경, 성과지표 목표값의 조정, 성과지표 가중치 기준의 설정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재검토 등을 위하여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8.5.16., 2023.8.14.>
②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혁신성과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병무청 국ㆍ실단위 4급 또는 5급 직원 각 1인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
③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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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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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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