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병무행정 전산시스템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도는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의 관련 실적을 자동 연계하여 평가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실적이 추출되지 않은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병무행정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성과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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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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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