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평가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는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구분 실시한다.
②계량지표의 목표달성도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평가하고, 비계량지표는 제42조에 따른 평가반에서 평가한다. 다만, 계량지표의 경우에는 목표도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2010.1.12.>
③삭제 <>2010.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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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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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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