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성과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및 성과마일리지 부여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역량평가, 다면평가 및 성과마일리지 부여 결과 반영 비율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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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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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