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목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계량지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2.>
②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성과지표 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는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
③병무청장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하도록 한다. <개정 2008.4.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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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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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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