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평가시점 실적 미 산출 지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간평가 또는 연간평가 시점까지 실적이 산출되지 않은 성과지표가 발생한 경우 실적이 산출된 성과지표에 한하여 평가하며, 실적이 산출되지 않은 성과지표의 가중치는 실적이 산출된 성과지표의 가중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커뮤니케이션제18조 · 성과반영제19조 · 평가시기 등제20조 · 평가군제21조 · 평가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22조 · 평가시점 실적 미 산출 지표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평가결과 산출제24조 · 이의신청제25조 · 평가결과 공개제26조 · 관리변경 성과지표 평가점수 산정제27조 · 성과평가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