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성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성과관리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병무청 국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4.16.>
③위원장 유고시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8.14.>1. 병무청의 미션, 비전 및 전략목표2. 성과관리 기본방침 및 제도운영3. 평가결과 이의신청사항 <개정 2023.8.14.>4. 그 밖의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14.>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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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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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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