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성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성과관리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병무청 국ㆍ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4.16.>
위원장 유고시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8.14.>1. 병무청의 미션, 비전 및 전략목표2. 성과관리 기본방침 및 제도운영3. 평가결과 이의신청사항 <개정 2023.8.14.>4. 그 밖의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8.14.>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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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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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