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다면평가 대상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관리,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위 직위자에 의한 역량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상급자ㆍ동료 및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는 조직단위 평가 기간에 실시한다. <개정 2015.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