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의2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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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비상근무의 실시제15조 · 비상근무조 편성제16조 · 비상연락체계제16의2조 ·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제17조 · 직원 연락체계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의2조 · 필수요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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