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10조 (벌칙부과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거나 이를 알게된 경우에는「방위사업법」제62조 제4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영 제61조의7제1항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이 세칙 제8조제2항의 "대…
위임 근거 ·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영 제61조의7제1항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이 세칙 제8조제2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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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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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