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3조 (청구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이미 지급 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 착수금 및 중도금 신청서 (별지 #2)2.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3)3.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계획서(별지 #3-1)4.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4)5.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내역서(별지 #4-1), 수입재료비 지급내역서 (별지 #4-2)6.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별지 #5)7. 규칙 제6조에 따른 채권보전서류8.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른 이행확약서 (별지 #6)9. 규칙 제13조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조건 (별지 #7)10. 세금계산서(착수금 및 중도금 수령에 대한 공급자 제출용)11. 영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체결전에 생산 및 품질보증활동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사본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청구서류를 제출받을 때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등 관계증빙서류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계약서에 날인한 인감으로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등을 전자서명으로 제출시 생략할 수 있다.<img id="151170495"></img>
③제1항제2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 제1항제4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비목별로 집계한 총액을 구분 기재하되, 제1항제4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는 규칙 제9조의 사용기간{착수금을 지급 받은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과 규칙 제5조의2의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한 금액 및 그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과 미사용액을 구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의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내역서, 수입재료비 지급내역서에는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에 기재된 "금회정산액"에 대하여 거래업체명, 품명, 지급기준일, 지급일자, 지급액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재료비 : 수입재료비, 국내재료비, 간접재료비2. 노무비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3. 경 비 : 직접경비, 간접경비4. 일반관리비5. 기타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비목별로 수령 및 사용일자, 금액 등이 구분 기재된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별지#5)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비목별로 집계한 총액을 구분 기재할 때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와 직접경비중 간접비와 성격이 유사한 감가상각비ㆍ연구개발비ㆍ지급임차료 등은 계약서(산출내역서)의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⑥착수금 및 중도금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청구로 간주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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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영 제61조의7제1항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이 세칙 제8조제2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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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영 제61조의7제1항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이 세칙 제8조제2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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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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