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8조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후 영 제61조의7제4항 및 규칙 제5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해당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가목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사용일까지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한다.1. 해당 방위사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착수금을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착수금 사용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나. 제3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금 수령일(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조건다.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조건으로서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가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3. 기타 사고이월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하여 반환 받을 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1.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된 대외국 지급경비의 미사용액2. 수입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등 원가절감 또는 국가이익을 위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을 증거서류로 입증할 때3.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최종계약금액이 당초 개산계약금액보다 감액확정되어 영 제61조의7제2항 및 규칙 제5조제1항의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경우
사고이월로 반환 받을시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 및 약정이자 상당액을 반환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계약의 사고이월 경우2. 단기계약시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해당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노임지급ㆍ자재확보 등에 사용하였음이 제3조제3항의 사용내역서 제출로 확인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당해연도에 지출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반납되는 경우 : 지출관에게 그 지출한 과목으로 반납조치2.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지출된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반납되는 경우 : 수입징수관에게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되도록 조치3. 약정이자상당액 : 수입징수관으로 하여금 국고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에 환수하도록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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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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