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7조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로부터 원자재, 중간재, 외주가공비 및 용역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지급계획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협력업체 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규칙 제9조의 지급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산출하여 수입징수관(또는 전결권자)으로 하여금「국가채권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에 환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은 협력업체는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을 수령한 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별지 #4-1, #4-2)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지급 및 수령 내역을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통해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착수금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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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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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