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9조 (표준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1.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승인서 : 별지 #1 참조2. 착수금 및 중도금 신청서 : 별지 #2 참조3.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 : 별지 #3 참조4.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계획서 : 별지 #3-1 참조5.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 별지 #4 참조6.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 지급내역서 : 별지 #4-1 참조수입재료비 지급내역서 : 별지 #4-2 참조7.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 : 별지 #5 참조8. 이행확약서 : 별지 #6 참조9.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조건 : 별지 #7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영 제61조의7제1항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이 세칙 제8조제2항의 "대…
위임 근거 ·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영 제61조의7제1항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이 세칙 제8조제2항의 "대…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