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9조 (표준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1.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승인서 : 별지 #1 참조2. 착수금 및 중도금 신청서 : 별지 #2 참조3.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계획서 : 별지 #3 참조4.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계획서 : 별지 #3-1 참조5.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 별지 #4 참조6.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 지급내역서 : 별지 #4-1 참조수입재료비 지급내역서 : 별지 #4-2 참조7.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 : 별지 #5 참조8. 이행확약서 : 별지 #6 참조9.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조건 : 별지 #7 참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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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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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