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2조 (지급대상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영 제61조의7제1항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이 세칙 제8조제2항의 "대외국지급경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 잔여 이행기간 :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청구한 날부터 납품기일까지의 기간, 다만, 분할납품의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각각의 납품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2. 계약금액 : 단기계약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약은 총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계약금액의 총합계금액으로 한다.3. 대외국지급경비 : 계약상대자가 외국업체와의 계약(정부간 계약을 포함한다)에 의 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을제조ㆍ구입하거나 기술지원 기타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회계규정ㆍ국제관행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말한다.
③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당해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체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중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영 제50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생산 및 품질보증 활동이 개시됨으로써 자체자금을 먼저 사용한 경우2.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자금을 사용한 경우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및 중도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청구액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지급승인서를 작성 지급승인 결재권자(또는 전결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의7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의 잔여이행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때에는 지급사유 및 지급업체 등을 명시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승인 결재권자(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⑦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사용과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 착수금 추가지급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승인 결재권자(또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기관(업체), 지급대상품목, 지급사유 및 지급한도액(계약금액에 대한 지급율) 등을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협의 및 재무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할 수 있다.
⑩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장은 제5항 부터 제9항까지 관련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팀, 통합사업관리팀, 원가팀 또는 국방기술품질원등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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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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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영 제61조의7제1항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이 세칙 제8조제2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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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영 제61조의7제1항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이 세칙 제8조제2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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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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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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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청구 및 지급제4조 · 채권보전제5조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정산제6조 ·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제7조 ·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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