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6조 (착수금의 중도금 전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서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간접비와 성격이 유사한 감가상각비ㆍ연구개발비ㆍ지급임차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를 제외한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4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2. 제3조제1항제5호의 국내재료비 및 직접경비 지급내역서, 수입재료비 지급내역서3. 제3조제1항제6호의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기간 경과 사용 세부내역서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계약서에 날인 인감으로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착수금 및 중도금 사용내역서 등을 전자서명으로 제출시 생략할 수 있다.<img id="151170499"></img>
③계약상대자가 지출한 금액중 제1항에 따라 사용내역서 등을 문서로 제출한 금액은 중도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목별 금액에 관계없이 총액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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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영 제61조의7제1항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이 세칙 제8조제2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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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영 제61조의7제1항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이 세칙 제8조제2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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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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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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