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4조 (채권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질권(質權)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제2항의 "약정이자 상당액"은 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착수금 또는 중도금 청구일자에 해당되는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img id="15117049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