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4조 (채권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질권(質權)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6조제2항의 "약정이자 상당액"은 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착수금 또는 중도금 청구일자에 해당되는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img id="15117049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영 제61조의7제1항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이 세칙 제8조제2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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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착수금 및 중도금은「방위사업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6조의2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② 영 제61조의7제1항의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 잔여이행기간", "계약금액" 및 이 세칙 제8조제2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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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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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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