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5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ㆍ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착수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계약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규칙 제7조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정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된 정산액에서 10원 미만은 버린다.
「방위사업법」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영 제61조의7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납품기일의 물량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청구한 때에는 제1항의 정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가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액 감액 등을 이유로 정산을 신청할 때에는 정산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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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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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