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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