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11조 (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 및 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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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은 별표 1 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은 별표 1 과 같다.
②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의 불용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운영담당자는 매년 전ㆍ후반기에 장비ㆍ용품 불용계획을 작성하여 불용심의를 건의한다.2. 심의위원은 불용 심의 대상 장비ㆍ용품에 대하여 불용여부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한다.3. 간사는 장비ㆍ용품 불용 심의결과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위원장의 서명으로 불용 결정이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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