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11조 (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 및 결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은 별표 1 과 같다.
②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의 불용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운영담당자는 매년 전ㆍ후반기에 장비ㆍ용품 불용계획을 작성하여 불용심의를 건의한다.2. 심의위원은 불용 심의 대상 장비ㆍ용품에 대하여 불용여부에 대하여 별지3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한다.3. 간사는 장비ㆍ용품 불용 심의결과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위원장의 서명으로 불용 결정이 완결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장비ㆍ용품 불용결정 종합판정서
【별지 제3호 서식] 장비ㆍ용품 불용결정 종합판정서 1. 장비ㆍ용품 내역서 번호 | 품 명 | 규 격 | 등록번호 | 취득일자 | 취득가격 | 현 상태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2. 심의위원별 평가결과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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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
【별표 1] 불용심의 대상 장비ㆍ용품 구 분 | 품 명 | 비 고 항로표지 장비 | 해상용등명기 | 항로표지 장비 | 레 이 콘 | 항로표지 장비 | 조 사 등 | 항로표지 용품 | 태 양 전 지 | 항로표지 용품 | 충방전조절기 | 항로표지 용품 | 축 전 지 | 기타 용품 | 섬 광 기 | 기타 용품 | 렌 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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