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7조 (심의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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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불용심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당해 불용물품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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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불용심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당해 불용물품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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