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15조 (외부위원의 여비 및 참석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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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4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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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