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요 장비ㆍ용품에 대한 불용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동해청’ 소속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과장은 당해 불용물품의 심의를 위해 제6조제2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불용물품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가진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의 자격은 운영담당자가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