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 장비ㆍ용품에 대한 불용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동해청’ 소속의 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과장이 되며 심의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과장은 당해 불용물품의 심의를 위해 제6조제2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불용물품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가진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의 자격은 운영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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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4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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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