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4조 (불용결정 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행정보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장비ㆍ용품의 불용을 결정하기 전에 불용대상 품목이 사용 가능한 품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타 지방청에 관리전환 할 경우에는 의견조회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처리한다.2. 다른 중앙관서에 관리전환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운영지원과)에 관리전환을 건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한다. 이 경우 동해청 운영지원과에 물품 관리전환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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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4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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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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