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13조 (최종심의 결과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당해 심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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