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9조 (고장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장 발생으로 복구 불가능한 장비ㆍ용품의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장비ㆍ용품의 고장내용이 별표 2의 판단기준으로 분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심의 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장비ㆍ용품별 불용 판단기준
【별표 2] 장비ㆍ용품별 불용 판단기준 구 분 | 내 용 등 명 기 | - 등체 균열 및 파손으로 작동 불가 시 - 장기간 사용 및 내용연수 초과로 부품구입 불가 시 레이더비콘 | - 고장으로 전문업체의 수리불가 의견서 첨부 - 내용연수 초과 시 태양전지 | - 전지판 균열 및 파손 - 내용연수 초과 시 충방전조절기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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