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14조 (불용결정 승인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용결정이 승인된 장비ㆍ용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처리 요청하여 폐품처리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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