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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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항행정보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장비ㆍ용품의 불용결정, 수리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물품관리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항행정보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장비ㆍ용품의 불용결정, 수리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물품관리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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