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항행정보시설과 시설담당, 운영담당, 운영지원과 물품담당자가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 시 항로표지관리소장, 항로표지시설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 또는 학계 전문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직원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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