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제1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4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효율적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관리를 위하여 장비ㆍ용품의 불용과 수리 결정 등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항로표지 장비·용품 불용처리 심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