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업(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또는 양식업(수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의 경영을 하는 어업인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다.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허가받은 염전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금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또는 허가사.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ㆍ신고2.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해 생산한 수산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의 수산물을 말한다)을 제4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연간 60일 이상 어업 또는 양식업의 경영을 하는 어업인4. 경영주 외 어업인은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가. 제4조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어업인나. 제4조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어업인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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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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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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