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비밀유지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 중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시 비밀 유지에 관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서약서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직위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위원회 직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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