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비밀유지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8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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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 중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 중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시 비밀 유지에 관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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