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4조 (안전점검 과업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점검 과업의 내용은 별지 1의 정기점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과업 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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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기점검 결과표
[별지 1]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 시설물명 | 시설물명 | | 준공일자 | 항명 | 항명 | | 규모/용도 | 연장(m) | 연장(m) | | 위치 | 종별 | 종별 | | 관리주체 | 구분 | 점검항목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 손상의 대략적 위치, 손상의 규모, 손상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안전점검 과업내용
[별표 3] 안전점검 과업내용 1. 정기점검 과업은 이 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따라 수행한다. 2.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과업내용 과업구분 | 과업구분 | 내 용 1. 기본과업 | 1. 기본과업 |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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