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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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영 제26조의2제2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한 마리나항만시설물에 대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영 제26조의2제2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한 마리나항만시설물에 대해 적용한다.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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