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중 영 제26조의2제2항의 별표 1에서 규정한 마리나항만시설물에 대해 적용한다.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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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별표 1] | [별표 1]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시설물명 |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공통사항 | -시설물 기초세굴(물의 흐름에 의해 시설물의 기초 부분이 파임)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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