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7조 (안전점검 시 종사자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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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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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②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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