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8조 (재료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算定)한다.
②책임기술자 등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시험 항목과 기준수량은 별표 5를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안전점검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③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5를 따른다. 특히,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여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할 경우, 재료채취에 의한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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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시설물별 재료시험의 항목과 기준수량
[별표 5] 시설물별 재료시험의 항목과 기준수량 1. 마리나항만시설 재료시험 항목 1.1 재료시험 항목 및 평가방법 구분 | 기본과업 | 선택과업 콘크리트 구조물 | ∘ 콘크리트 강도 - 비파괴시험: 반발경도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 ∘ 콘크리트 강도 - 비파괴시험: 초음파전달속도 - 국부파괴법: 코어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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