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4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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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설계도서 등의 보존제6조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실적 제출제7조 · 안전점검 목적제8조 · 안전점검 일반제9조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