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0조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점검 또는 긴급점검 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안전성평가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성검토 방법, 안전율 등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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