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9조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실시한다.
②정기점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상시설물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밀점검에서는 별표 6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④상태평가를 실시한 사람은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기록용 문서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망도에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 외관조사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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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기점검 결과표
[별지 1]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 시설물명 | 시설물명 | | 준공일자 | 항명 | 항명 | | 규모/용도 | 연장(m) | 연장(m) | | 위치 | 종별 | 종별 | | 관리주체 | 구분 | 점검항목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 손상의 대략적 위치, 손상의 규모, 손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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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별표 6]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1. 계류시설 1.1 정밀안전점검 시 중력식, 널말뚝식, 잔교식 계류시설은 ‘항만시설 안전점검 지침’의 계류시설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1.2 부잔교 계류시설 상태평가 단계에서 결정되는 대상 시설물의 조사단위별 상태평가 결과는 시설물의 건전도 상태를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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