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9조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실시한다.
②정기점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상시설물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밀점검에서는 별표 6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④상태평가를 실시한 사람은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기록용 문서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망도에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 외관조사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