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2조 (안전등급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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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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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