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2조 (안전등급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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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시설물의 안전등급
[별표 4] | [별표 4] 시설물의 안전등급 | 시설물의 안전등급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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