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9조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5-07 · 시행 2025-05-0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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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기점검 수행방법제11조 정밀점검 수행방법제12조 긴급점검 수행방법제13조 안전점검 실시시기제14조 안전점검 과업 내용제15조 안전점검 계획수립제16조 안전점검 요령제17조 안전점검 시 종사자의 안전관리제18조 재료시험제19조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제2조 정의제20조 시설물의 안전성평가제21조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제22조 안전등급 지정제23조 보수ㆍ보강 방법의 일반제24조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제25조 보수ㆍ보강의 수준 결정제26조 공법의 선정제27조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제28조 권한의 위임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5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제6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실적 제출제7조 안전점검 목적제8조 안전점검 일반제9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