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2조 (긴급점검 수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별표 1에 따라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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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별표 1] | [별표 1]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시설물명 |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공통사항 | -시설물 기초세굴(물의 흐름에 의해 시설물의 기초 부분이 파임)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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