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1조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8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②선택과업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상태평가 결과를 해당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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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종합평가 기준 및 방법
[별표 8] 종합평가 기준 및 방법 1. 마리나항만시설(계류시설, 외곽시설) 1.1 종합평가 기준 ㅇ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결과로 부여된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여 그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를 결정하며,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기준은 종합평가지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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