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5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5항 각 호에 따른 다음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평면도, 종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작업설명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2. 시설물관리대장3. 시공관련 자료4. 안전점검 실시결과 자료5. 보수ㆍ보강공사 자료6.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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