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5조 (안전점검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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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가 정밀점검, 긴급점검 실시 전 시설물의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가 정밀점검, 긴급점검 실시 전 시설물의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안전점검 계획수립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1.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점검측정 장비 및 기기의 결정2. 기존에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 자료의 검토3. 안전점검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4. 다른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5. 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6.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7.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ㆍ부위8. 시설물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9. 안전점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등 마리나 운영 및 종사자 안전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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